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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포인트로 100% 환불받는 방법과 개정 내용 총정리
모바일 상품권이나 모바일 기프티콘은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디지털 선물의 대표적인 형태로, 편의성과 즉시성 덕분에 개인 선물부터 마케팅 쿠폰까지 폭넓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을 요청할 때 액면가의 90%만 돌려받는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0월 새로운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 환불 기준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도 포인트 형태를 선택하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환불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한 조항들도 대폭 시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과 실제 환불 절차,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 90%에서 100%까지 상향된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 전자쿠폰, 온라인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10개 주요 사업자의 약관을 전면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페이코, 기프티쇼, 컬쳐랜드, 스마일기프트, 기프팅, 모바일팝, 도서문화상품권, 기프트샵 등에서 총 85건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확인되었고, 이 중 상당수가 환불 및 환불수단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양도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환불 비율과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일률적으로 액면가의 9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이후부터는 상품권 금액에 따라 환불 비율이 달라지며,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90%,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95%, 그리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즉, 소비자가 포인트 형태로 돌려받는 것을 선택하면 실질적으로 손해 없이 전액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모바일 상품권이 단순한 소비 촉진 수단을 넘어 ‘전자금융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청할 때 그동안 불편했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예전에는 회원 탈퇴 시 환불 불가, 비회원 구매자의 환불 제한, 혹은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환불 불인정 등의 불합리한 조항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는 회원 탈퇴 후에도 미사용 잔액을 환불해야 하며, 비회원이 구매한 상품권 역시 동일한 환불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버 장애나 시스템 문제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기프티콘 환불 절차와 주의사항
소비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5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환불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결제한 동일한 수단으로 이뤄져야 하며, 현금, 카드 취소, 혹은 포인트 적립 등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코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페이코 고객센터나 앱 내 환불 신청 메뉴를 통해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결제수단으로 환불을 받을지, 페이코 포인트로 환불받을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포인트를 선택하면 전액 100% 환불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받을 경우 환불 비율에 따라 90% 또는 95%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환불 과정에서 소정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시정 과정에서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부과하거나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약관을 모두 수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환불 수수료가 명확히 고지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7일 이내 청약철회(구매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만약 구매 후 3일 이내에만 환불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달라진 소비자 권익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 전반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사업자가 환불 조건을 불분명하게 설정하거나, ‘회원 탈퇴 시 잔액 소멸’, ‘비회원 환불 불가’,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만 환불’ 등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는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고, 각 사업자들이 이에 동의해 자발적으로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환불수단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환불은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원 결제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환불수수료 부과나 환불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환불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환불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없앤 것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상품권의 양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쿠폰의 사용을 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으로 양도 제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불법 거래(자금세탁, 현금깡 등)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선물과 중고 거래 시장에서도 소비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면책조항도 명확히 수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장애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이나 기술적 오류로 인해 손해를 보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앞으로의 제도 운영 방향과 소비자가 알아야 할 팁
이번 공정위 조치는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 개선입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력이 아닌 권장 기준이기 때문에, 각 사업자가 이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현재 점검 대상이었던 주요 10개 사업자는 모두 개정안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일부 소규모 발행업체의 경우 적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요청할 때는 해당 사업자가 개정된 표준약관을 채택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임박한 상품권은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절차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일부 업체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 전에는 상품권의 종류, 발행사, 구매일자, 금액, 결제수단 등을 미리 확인하고, 고객센터 문의 시 관련 증빙자료(결제내역 캡처, 쿠폰번호 등)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편,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환불 비율이 95%로 설정되어 있지만, 포인트 환불 방식을 선택하면 100% 환불이 가능하므로,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 없는 소비자라면 포인트 환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포인트는 현금으로 재환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향후 해당 플랫폼 내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모바일 상품권, 전자지갑, 선불충전금 등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환불만이 아니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선물할 때에도 약관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규정이 표준약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도 이제는 포인트 환불을 통해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큰 진전이자,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선물할 때, ‘유효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한지’, ‘환불수단이 현금 또는 포인트인지’, ‘수수료가 명확히 고지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환불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약관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88)에 신고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번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 개정은 단순히 환불 비율을 높인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법과 제도로 명확히 보장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불합리한 관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 공정한 디지털 거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