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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노령연금차이 노령연금수령나이 수급자격 신청방법

by 잔든알쓰 2025. 7. 28.

    [ 목차 ]

물가 상승이 멈출 줄 모르고, 기대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며, 한편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노후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년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국가가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소득이 있다면, 삶의 안정감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공적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공적 연금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 연금)**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노후의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지만, 출발 배경, 수급 요건, 수령 방식, 금액 구조까지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두 제도를 헷갈려 하며, “65세 되면 알아서 받는 것 아니냐?”, “두 개 다 받는 게 가능한가?”라는 오해를 종종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연금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각의 특징과 수급 조건을 잘 파악해두면, 노후에 보다 든든한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정확한 차이점을 시작으로, 각 제도의 수급 자격, 수령 나이,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이나 소득이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청 시 주의할 점 등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노후 준비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노령연금차이 노령연금수령나이 수급자격 신청방법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이름은 비슷하지만 제도는 완전히 다르다

우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국가의 복지제도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이 일정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납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 연금의 일환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금’ 성격이 강한 반면, 노령연금은 ‘내가 낸 돈으로 돌려받는 연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산과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를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는 무관하게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는지 여부만이 핵심 요건입니다.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하향 지원형’ 제도, 노령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고 수령하는 ‘적립형’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재산과 소득이 핵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수급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거주 중이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을 넘어서게 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월 21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48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대로 해당 기준 이하라면 매달 최대 32만 3,180원(2025년 기준)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 재산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모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까?


 

3.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핵심


노령연금은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령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라는 말은 곧 노령연금을 뜻하며,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국가로부터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을 것 (120개월 이상)

- 출생연도에 따른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것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반환일시금’이라는 형태로 일시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은 연금에 비해 금액이 적고 노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임의가입제도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10년 이상 납부 요건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수급 가능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상이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2025년 기준) 수령 나이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53~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

 

즉, 나이가 되었더라도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수급이 불가능하며, 반대로 납입을 충분히 했더라도 연령이 도달하지 않았다면 역시 수령할 수 없습니다.

 


 

4. 노령연금 신청 방법: 자동 수급은 아니다, 직접 신청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은 "나이 되면 알아서 주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수령 개시 가능 연령에 도달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만 63세가 되는 2025년 6월이 수령 개시 시점이고, 2025년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아래 두 곳 중 하나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디든 가능)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 사본 (연금 수령용 계좌)

- 국민연금 가입내역 또는 납부확인서 (필요시)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자격 확인 및 금액 산정 과정을 거쳐 지급 개시가 이루어지며, 연금 수령은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예상연금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본인의 수령 예상액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모의계산)

 

 

 

마무리: 헷갈릴수록 모의계산과 상담은 필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그 이름만 비슷할 뿐, 성격부터 수급 방식까지 모든 면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복지, 노령연금은 보험제도에 가깝다고 이해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이 적은 어르신을 위한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본인이 노력한 만큼 돌려받는 국민연금의 결과물입니다.

두 제도를 잘 이해하면, 노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분들은 수령 나이와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함께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는 곧 혜택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예상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자격 모의계산’, ‘수급조건 상담’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한 전국 어디서든 1355번(국민연금 콜센터)로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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