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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빚을 갚았는데도 ‘신용불량자’? 이제는 바뀝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고금리, 경기 침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과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가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꾸준히 상환 중이지만, 여전히 '회생자'라는 낙인이 5년 동안 신용기록에 남아 대출, 통신 가입,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7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개인회생자의 신용회복 지원 정책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회생자에 대해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정책의 배경, 변경 내용, 적용 대상, 향후 전망 등을 중심으로 개인회생 기록 삭제와 성실상환자 신용회복에 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존 제도의 한계 – 성실하게 갚아도 5년은 불이익?
▍‘공공정보 등록’이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에 의해 채무가 조정되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신용정보원(KCB, NICE 등)과 금융사에는 ‘공공정보’로 회생절차 이력이 등록되며, 보통 최대 5년까지 유지됩니다.
공공정보에 회생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금융권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 휴대폰 할부 구매 제한
- 취업, 전세자금대출 등 사회활동 제약
- 보험 가입 거절 사례 발생
✅ 즉,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아 매달 성실히 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간주되는 셈입니다.
2. 새 정책 핵심 – ‘공공정보 1년 뒤 삭제’ 추진
▍정책 주요 내용 요약
금융위원회가 밝힌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실상환 회생자에 대한 공공정보 등록기간 단축
- 기존: 회생절차 중 공공정보가 최장 5년간 유지
- 개선안: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즉시 삭제 추진
- 지원 대상
-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1년 이상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채무자
- 연체 이력 없이 매월 분할금 상환을 유지한 경우
- 도입 시기
-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도입 예상
- 현재 신용정보업계와 시스템 조율 중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회생자라도 상환 의지를 갖고 꾸준히 빚을 갚은 경우에는 빠르게 사회·금융 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회생자는 이제 '신용불량자'에서 '신용회복자'로 분류 전환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성실상환자에 대한 새로운 기회 – ‘선순환 구조’ 마련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가?
현재 회생자 수는 매년 12만 명 이상이며, 이 중 상당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은 회생을 통해 다시 재기하려고 해도, 금융거래에서의 차단 장벽이 너무 높아 경제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신용회복 패스트트랙 도입
- 상환 1년 후, 성실 여부만 확인되면 자동 공공정보 삭제
- 배드뱅크 및 국민행복기금과 연계
- 캠코를 통한 채무조정자도 동일한 혜택 가능
- 금융사 신용평가 반영 기준 변경
- 회생 이력이 아닌 ‘상환 실적’ 중심 평가로 개편 추진
💡 다시 말해, 이제는 과거의 실수보다 현재의 상환 의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4. 우려와 과제 – 악용 가능성은? 신용정보 신뢰성은?
▍일부 악용 우려 제기
물론 이번 정책에 대해 ‘상환 의지가 없는 회생자가 형식적으로 1년만 버틴 뒤 감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아래와 같은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 연체 없이 12개월 연속 납입 요건 강화
- 조기 삭제 이후 재연체 발생 시 재등록 가능하도록 설정
- 상환 의사 검증 절차 강화 및 금융기관 내부 모니터링 병행
▍금융사 입장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자의 신용정보 삭제가 확대되면 신용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회생자 다수가 상환을 잘 이행하고 있음’을 근거로 성실상환자 구분과 지원이 더 큰 경제 회복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신용회복, 이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번 개인회생 공공정보 삭제기간 단축은 단순한 행정절차 변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신용을 잃은 이들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해 온 채무자라면 이제는 금융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나, 취업, 창업,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정책 시행 전이지만,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기관이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 또는 가족, 지인 중에 개인회생 중이면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전달해 주세요.
그들의 미래를 바꾸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정보
금융위 보도자료 확인
개인회생자 회복지원 정책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1588-3570
성실상환자 확인요건·제도 도입시기 업데이트 예정: 추후 금융위 보도자료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