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운동하며 연말정산 혜택까지! 헬스비도 소득공제 되는 시대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 모두 공감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건강을 위해 쓰는 돈, 특히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정부는 헬스장, 수영장, 요가원,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하며,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도서·공연비 등 기존 문화비 공제 항목과 한도를 공유하되, 새롭게 체육 분야까지 확장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평소 운동을 생활화한 사람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정책이며, 이제는 건강을 챙기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도의 핵심 내용을 짚고,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체육시설 소득공제란? 제도의 핵심 요약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책이나 공연을 관람하는 데 드는 비용(도서·공연비)만이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운동도 문화생활처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 제도 개요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 방식: 기존 도서·공연비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 포함
공제율: 결제금액의 30%
공제 한도: 도서·공연·체육비 포함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즉, 1년에 헬스장비로 100만 원을 쓰면, 3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소득세율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인의 세율이 보통 15%~24%인 점을 감안하면 수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가까운 환급도 가능하죠.
2. 헬스장, 요가, 수영장… 어떤 운동이 공제 대상일까?
이번 소득공제 제도에서 핵심은 어떤 운동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가입니다. 마치 공연 중에도 일부만 공제 가능한 것처럼, 체육시설도 자격요건이 명확합니다.
✅ 공제 가능한 운동시설
-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 수영장
- 요가원, 필라테스 스튜디오
- 복싱장, 태권도장, 검도장 등 무도장
- EMS 트레이닝 센터, 크로스핏 박스 등 체력단련장
▶ 공통 조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
❌ 공제 불가능한 경우
- 온라인 운동 콘텐츠(앱, 유튜브 등)
- 홈트레이닝 기구 및 의류 구입
- 일회성 체험 강습
- 미등록 불법 운영 시설
정리 Tip
헬스장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이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결제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출이 확인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금액은 얼마나? 실제 절세 예시로 보는 시뮬레이션
소득공제 제도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헬스장비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실제 연봉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연봉 4,800만 원 직장인 A씨
헬스장 월 10만 원 × 6개월 = 60만 원 지출
소득공제: 60만 원 × 30% = 18만 원
A씨의 세율(15%) 기준 환급액: 2.7만 원
📍 사례 2. 연봉 6,800만 원 직장인 B씨
요가/필라테스 + 헬스장 복합지출 연 100만 원
소득공제: 100만 원 × 30% = 30만 원
세율(24%) 기준 환급액: 7.2만 원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공제액이 기존 도서·공연비 공제 한도(100만 원) 안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책과 공연을 자주 즐기시는 분이라면 연간 지출 계획을 잘 조절하셔야 최대 한도 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 받으려면? 꼭 챙겨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체육시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사전에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실수로 누락되면 환급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①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하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등록 체육시설 이용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프랜차이즈 헬스장은 등록되어 있지만, 동네 작은 체육관이나 개인 스튜디오는 아닐 수 있으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정보시스템에서 꼭 확인하세요.
체육시설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② 결제수단: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 지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이 필수입니다. 계좌이체, 현금지급 후 영수증 미발급은 소득공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 ③ 연말정산 항목에서 ‘체육비 공제’ 누락 없이 선택
연말정산 시즌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등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단,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업장이 문화비 등록이 안 된 경우, 직접 항목을 수정/선택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 마무리: 헬스장이 절세의 시작이 되는 시대
이제 헬스장은 단순한 건강 관리 공간을 넘어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는 건강을 챙기면서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앞으로는 도서·공연비뿐만 아니라 운동비도 혜택을 받는 시대!
지금 다니는 헬스장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결제수단도 꼼꼼히 챙겨보세요.
그저 다니기만 해도 세금을 돌려주는 시대, 현명한 소비자의 새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